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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율정화위원회
관련법규
  • 경기도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3조 (학원자율정화위원회 운영)
  • 경기도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 (학원자율정화위원회의 구성) 및 제7조(학원자율정화위원회 운영)
구성
인원 : 20명(학원운영자 18명, 교습소운영자 2명)
  • 위원장 : 1명(호선)
  • 위원수 : 19명
위원 추천 및 위촉 학원연합회에서 추천
  • 수원시 관내 학원의 설립·운영자로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자
  • 학원 자율정화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 가능한 자
임기 : 2024. 10. 17 ~ 2026. 10. 16
  • 위원의 임기는 2년이되 연임가능
  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잔여 기간으로 함
  • 위원이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거나, 학원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당연 해촉되며, 처분일로 부터 3년간 재위촉 불가
기능 및 운영
학원 현장 지도 및 교육청과 합동 점검
학원의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조사,진단하고 개선, 보완하도록 방향을 제시하여 학원의 건전한 운영이 되도록 함.
  • 지도점검대상 : 학원, 독서실, 교습소, 개인과외교습소
지도점검 및 활동사항 운영분야
  •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방지
  • 무자격 강사 채용 방지
  • 허위 과대광고(금품, 선물 지급 등) 근절
  • 무단변경(설립자, 위치, 시설, 설비, 명칭, 교습과정 등) 사례 근절
  • 과외교습 및 기타 과외교습자들의 불법 고액과외 행위 근절
  • 기타 불법행위(교습시간 위반 여부 등) 근절
개인과외교습에 관한 사항
  • 개인과외교습 미신고자 조사 및 신고제도 홍보
  • 개인과외불법사례 지도점검
지도점검 활동시 증표 소지 및 제시
  • 방문 시 목적, 지도사항, 신분 등을 밝힘 (자율정화위원 카드 패용)
  • 복장 단정
자율정화위원 소속 및 신분
  • 소속 : 수원시학원연합회
  • 신분 :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학원자율정화위원
방문 점검지도 결과 공개
  • 지도결과 및 인적사항을 지도.조사표에 기재하고, 사본 1부를 학원 등의 운영자에게 전달. 공개하여 투명성 제고.
  • 학원 설립운영자 연수 시 자율정화위원 활동사항을 적극 홍보
자율정화위원회 년간 활동계획 및 활동결과 교육청 통보
  • 연간 활동계획서 제출 : 4월중
  • 활동결과 제출 : 분기별 말일까지 (6월, 9월, 12월) 제출
  • 향후일정
    2024.12. 활동결과 제출
    2024.12. 활동비(여비)지급
준수사항
지도점검 결과표 제출
  • 지도점검표 및 시정서는 당일 제출을 원칙(FAX, 메일)
지도점검 당일 사전 미팅 필히 참석
지도점검표 및 자율시정서 작성
주간 지도점검
  • 지도점검표 작성(양식의 항목 대로 빠짐없이 점검하고 결과작성)
  • 자율시정서(위반한 학원만 작성)
야간 지도점검
  • 위반 학원에 한해 “자율시정서“ 작성
지도점검표 및 자율시정서 작성시 유의사항
  • 항목대로 점검후 작성
  • 점검표와 시정서 내용이 일치할것
  • 점검일, 점검자, 확인사인, 운영자, 연락처등 빠짐없이 기록
  • 점검표 및 시정서는 2부를 작성한후 1부는 학원, 1부는 위원장에게 제출
  • 작성시 사실에 입각하고 상세히 작성할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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