설립목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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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립근거

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사단법인
(학원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학원 업무위탁 법인으로 지정)

설립목적

본 회는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해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 경영하는 학원 및 독서실 회원 상호간의 친목유대와 협동정신으로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청소년의 선도 및 평생교육에 기여하는 사업 실시

설립년도

수원시학원연합회 설립년도 : 1972년 11월 5일

조직

입시보습분과, 외국어분과, 음악분과, 무용분과, 미술분과, 전산분과, 기술분과, 독서실분과

기본사업

  • 학원의 발전에 관한 정책개발과 교과과정의 연구에 관한 사항
  • 본 법인에서 제정한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의 준수실천에 관한 사항
  • 학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조사, 연구에 관한 사항
  • 원장, 강사의 능력향상을 위한 세미나 및 연수교육에 관한 사항
  • 국가유공자 자녀 및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한 무상교육 실시
  • 학원수강생에 대한 교육성과의 평가 및 비교분석에 관한 사항
  • 무등록 학원의 실태를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그 처리를 요청하는 사항
  •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
  • 회원의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
  • 시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
  • 학원자율정화 활동에 관한 사항
  • 가치창출 및 수익확대 사업
  •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